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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IT몬스터입니다. 핸드폰을 구입할 때 대부분 할부(24개월/36개월)로 구입하는 추세입니다. 저 역시도 아직 할부기간이 남아서 한 달에 8만원씩 내고 있는데요.



간혹 잃어버리거나 침수·파손 등으로 인해 핸드폰을 바꿔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. 만약, 할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되는데 어떻게 조회할까요?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
할부기간 및 잔여할부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 KT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, 대리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T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조회하시면 됩니다.




로그인 후 마이페이지→조회/변경→가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약금 조회 뿐만 아니라 단말기 분할상환, 이용 중인 서비스, 납부/청구 등을 변경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

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KT를 이용하고 있는데 장기사용자 혜택으로 골드→VIP로 승급시켜줬습니다. 재작년 12월에 아이폰8로 교체했으니 할부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남았고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예상금액이 14만 1454원입니다.



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분들은 기간이 끝난 후에 핸드폰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,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바꾸시면 될 듯 싶습니다.



약정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요금할인 재약정을 신청하고 사용하면 요금할인 2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약정 가능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가입은 KT홈페이지, 모바일앱, 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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