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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IT몬스터입니다. 사용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기 전에 빨리 분실신고를 해서 이용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

그래서 오늘은 기업은행 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수수료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혹시라도 잃어버린 분들은 오늘 포스트를 참고해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.




IBK기업은행 홈페이지 → 고객센터 → 분실신고에서 분실센터 전화번호와 이용가능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콜센터로 신청하는방법 알려드릴게요.



기업은행 분실센터 전화번호는 1566-2566 또는 1588-2588입니다.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카드별로 서비스코드가 달라지는데 체크카드는 311입니다.



분실신고를 할 때 이용정지 신청을 하고 재발급 신청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 재발급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. (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있을 수도 있음)



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는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인터넷뱅킹 사용 신청을 하고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등록하시면 됩니다.



만약, 분실한 체크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사고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신고 해야합니다.



지금까지 기업은행 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수수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. 최근 분실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꼭 카드 뒷면에 서명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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