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IT몬스터입니다. 최근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제도인 리볼빙이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상품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.
말 그대로 일부 결제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시킨다는 뜻으로 카드값이 많이 나왔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. 그러나 이자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야합니다.
리볼빙은 10~100% 결제 비율을 조정한 다음 카드값이 부담될 때 최소 결제금액(10~100%)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장점은 연체금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. 약정 결제비율 50%와 연 이자율 9.5% 기준으로 첫째 달 100만원 사용하고 둘째달 30만원과 할부 10만원을 사용했을 때 청구되는 금액은 50만 3904원입니다. (3,904원은 이자수수료)
리볼빙 이자수수료 계산법
전액 잔액X이자율X(경과일수/365)
현대카드 리볼빙 해지 및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,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정보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토요일과 주말, 공휴일의 경우 휴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또는 현대카드앱으로 신청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.
리볼빙 이자율은 약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23.30%로 적용됩니다.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용실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랐네요.
리볼빙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자주하는 질문 또는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-6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현대카드 리볼빙 해지 및 이자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장점도 있지만, 단점도 있는 만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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